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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실 확인 없이 韓 정책 왜곡·국제적 신뢰 훼손 언급 자제해달라"
"러시아로 경유·휘발유 등 수출 없어…목적지 허위기재 등은 파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청와대는 7일 우크라이나가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했다'는 외신을 인용해 한국을 비판한 데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최근 가디언 등 보도에도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보도를 인용해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원료난과 정제 능력 상실 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대러 제재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우크라이나가 비판의 근거로 든 가디언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부연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우선 "현재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 1천402개에 경유·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은 수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산지가 한국인지를 불문하고 이들 품목이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출된 경우가 없다는 것"이라며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상 석유제품이 제재 품목도 아닐뿐더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해당 품목의 실제 수출이 이뤄지지도 않았음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가디언 역시 보도에서 석유제품 거래가 한국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일부 선박은 목적지를 제3국으로 기재하고는 출발한 뒤 뱃머리를 돌려 러시아로 향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안보실 관계자는 "한국의 대러 수출은 2021년 100억 달러에서 2025년 40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고, 주요 수출품도 승용차·화장품·의료기기 등 일반 공산품과 인도적 품목으로 한정되고 있다"며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대러 수출통제를 시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함으로, 앞으로도 전쟁 종식과 평화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올해 7∼8월 유조선 7척이 한국의 여러 한국에서 총 17만6천t 이상의 석유제품을 실어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날랐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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