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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에 허위보도 정정신청…'아니면 말고 식' 보도 자제 당부"
2026.9.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가정보원이 미국 국방부 산하 기관이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문을 거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정원은 14일 언론에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국내 한 언론의 '미, 국정원장의 북 감시기관 방문 거부' 보도와 관련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허위보도 정정신청을 하는 등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공개했다.
해당 언론은 이 원장이 올해 3월 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이 거부해 무산됐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국정원은 보도 당일 언론에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서도 "허위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수단을 검토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국정원이 언론사에 보도 내용의 정정이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제소 절차를 밟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국정원이 법령상 비공개 활동 원칙에 따라 제소를 자제하는 데다 국가기관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는 판례 원칙이 국정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적용돼 승소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 안내문에서 "이러한(비공개 활동이 원칙인) 사정 때문에 구체적인 해명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해 정보사안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지시한 주체가 미국 국가정보국(DNI)이라는 해당 언론의 이날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이나 부인을 하지 않은 채 "(한미 간 정보 협력은) '정보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정보의 일부 외 북 미사일·재래식 전력 및 북한 동향·국제관계·사이버·방첩 등 다양한 분야 및 다양한 기관 간에 쌍방향·호혜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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