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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단체 충북지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 등은 지난 4월 단체 직원과 회원들에게 당시 예비후보 C씨의 지지 인증사진을 찍어 내도록 지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C씨 지지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고발했다.
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 규정에 따라 자신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도록 강요한 사람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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