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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지인의 요청으로 트럭 기사를 불법 체포한 뒤 관련 내용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간부에 대해 감찰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역 내 한 경찰서 수사과장인 A 경정을 대기발령하고 감찰과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발령은 신분을 유지한 채 맡고 있던 보직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경찰 인사 조치다.
A 경정은 지난 8월 21일 지인의 요청을 받고 성토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 기사 B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 경정은 당시 관련 법령과 허가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적법한 폐기물 매립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해 B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법한 작업을 하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이다.
또 A 경정은 체포 과정에서 B씨가 달아났는데도 석방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수갑을 찬 B씨는 트럭이 길을 막고 있어 옮겨야 한다고 말했고, 경찰이 수갑을 풀어주자 트럭을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 경정의 직권남용 등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심의계에서도 수사감찰을 벌이고 있다.
체포 당시 상황과 관련 법령·허가 관계 확인 여부, 이후 보고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경정을 입건한 상태는 아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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