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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적격'·'부적격' 병기…청문회 34일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최 후보자가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6.10.2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34일 만이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특별감찰관 조직을 정상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점, 감찰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여당에서 추천한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병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10년간 이어졌던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된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면서 줄곧 공석이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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