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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22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시장이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daum@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2일 통합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시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 개정 의지를 밝혔고 국회의원들도 관련 특별법 개정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민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통합 조직이 비대하다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조직을 가능하면 축소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마음대로 인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둬서 옛 광주에 근무하던 공직자를 본인 동의 없이는 옛 전남으로 움직일 수 없게 돼 있다"며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복된 것을 털어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것이다. 인력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제약이 있어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며 "효율성 높이자고 통합했는데 제약하면 어렵다. 최소 규정만 둬도 조직은 유연하게 움직이고 (근무지 이동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위 의원들은 개정에 공감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은 "가령 민간 기업에서 통합하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 인사 교류도 하는 게 당연한데 특별법에 의해 (종전 근무지 보장이) 돼 있다"며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을) 의원도 "근무지 보장 부분 개정에 대해 찬성한다"며 "행안위가 근무지 보장 원칙 문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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