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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제자리 찾는다는 것 보여준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 [공동취재]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고, 표적을 정해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며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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