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 내년 설 전 30만원씩 받는다…조례안 시의회 통과

민생경제 위기상황 판단 근거·지원금 산출 근거 등은 관건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당진시 누리집 갈무리]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당진시민들이 내년 설 전에 30만원씩 경제회복지원금을 받는다.

23일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진시가 제출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재석 의원 1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김연경 의원은 기권했다.

전영옥(국민의힘) 산업건설위원장도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아 사실상 기권했다.

앞서 지난 8월 조례안이 최초 상정됐을 당시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 가운데 5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진시는 설 전 지급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경제회복지원금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 산업건설위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건을 경기침체나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 여건 악화나 실업률 증가 등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경우,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된 경우, 그 밖에 재난·재해나 대규모 기업 폐업·이전 등으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시장이 수립하는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에는 민생경제 위기상황 판단 근거와 경제회복지원금 산출 근거, 고용 및 실업 등 노동 여건 변화 등 민생경제 여건 분석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시장은 경제회복지원금 사용기한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효과 및 실적 등을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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