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반도체 산단 속도전…그린벨트 예외 절차 정비

정부 총량 예외 인정 도시계획 변경 없이 적용 추진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적용과 관련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정비된다.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일대가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따른 조치로, 시는 앞서 3∼4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계획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사업으로 선정되면 광역도시계획 변경 전이라도 예외를 인정받고, 해당 사업은 추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향후 호남반도체 국가산단이 정부로부터 총량 예외를 인정받을 경우,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규정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그동안 군공항 부지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에 배정된 해제가능총량이 소진되면 향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와 추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개발용지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24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제도를 도입, 지난해 2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등 3곳을 예외사업으로 선정했다.

호남반도체 국가산단도 별도로 정부의 예외사업 선정을 받아야 하며, 통합시는 정부에 관련 특례 적용을 건의해 왔다.

광역도시계획이 수정되면 정부가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광주권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16.69㎢(옛 광주 8.88㎢·전남 7.81㎢)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과 산업배치, 광역교통망, 그린벨트 관리 등의 기본 방향을 담는다.

이번 계획은 광주와 나주·담양·장성·화순·함평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AI·반도체·미래차 산업거점 육성과 광역철도망 확충, 지역별 산업기능 분담을 통한 다핵형 광역생활권 조성 등의 구상을 포함했다.

통합시 측은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고 후속 심의와 의회 동의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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