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무원 30명, 최근 3년간 형사처분 받아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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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최근 3년간 형사처분을 받은 충북도 공무원이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형사처분을 받은 도 공무원은 2024년 9명, 지난해 11명, 올해 9월 말 기준 10명이다.

기소유예부터 약식기소, 정식기소까지 포함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치상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각 6명,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 등 4명, 폭행 2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사기·절도·수도법 위반 각 1명이다.

2023년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와 관련해 7명은 불구속기소 됐고, 1명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감봉 3개월이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등으로 처분받은 6명은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무원은 해임됐고,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파면됐다.

30명의 징계 수위는 정직 이상 중징계 8명, 감봉·견책 8명, 불문경고 10명, 불문 2명이다. 나머지 2명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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