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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3곳은 내년까지 임차청사로…감사원·공수처 등 8곳은 2031년까지 신축 이전
외교·통일부 등 13곳은 법 개정 후 추진…온라인 의견도 접수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천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일대 전경. 2026.10.1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31곳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이전 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이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천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이 가운데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5천460명의 이전 계획이 우선 반영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 1천831명은 세종시 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까지 이전한다.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8개 기관, 3천629명은 신축청사를 확보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31개 기관의 이전 비용은 임차청사 이전에 약 557억원, 신축청사 건립에 약 1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나머지 13개 기관, 4천469명은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이전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립외교원, 북한인권기록센터,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북5도위원회가 포함된다.
정부는 법령 개정 시기와 청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이들 기관에 대한 이전계획을 추가로 변경·고시할 방침이다.
공청회는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은 3∼4일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과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공청회와 온라인으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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