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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9개군 신청했지만 외부 전문가 심사·재정 여건 고려 산청군만 결정
[촬영 이정훈]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씩을 지급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군 중 산청군 1곳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공모를 마감했다.
경남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중 지난해 공모에 선정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는 남해군을 제외한 9개 군 모두가 내년 사업 참여를 희망했으나, 도는 외부 전문가 7명이 참여한 심사와 도의회 협의를 거쳐 산청군 1곳만 최종 추천했다.
도는 외부 전문가 심사에서 9곳 중에서 산청군이 98.1점으로 1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류해석 도 농정국장은 "농어촌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지만,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재정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 추천 규모를 산청군 한곳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9개 군 모두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도비 1천900억원 이상이, 절반이 선정되더라도 800억원 이상이 매년 추가로 필요하다며 예산 사정상 산청군 1곳만 추천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40%인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을 내년에 50%까지 늘리면서 현재 17곳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사업비 50%는 도와 군이 지방비로 분담해야 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 지역이 늘어날수록 지자체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올해 기준 농림축산식품부가 40%(국비), 도가 30%(도비), 군이 30%(군비)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으로 각각 부담한다.
올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690억원이다.
정부가 276억원, 도가 207억원, 남해군이 207억원을 분담했다.
도는 산청군이 최종 선정되면 내년 산청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620억원 중 정부가 310억원(50%), 도가 155억원(25%), 산청군이 155억원(25%)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더 많은 인구감소지역이 농어촌 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80%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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