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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통령, 특검 수사 대상 아냐"…수사권 논란엔 "개정 형소법 따른 것"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6.1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8일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둘러싼 대통령 이해충돌, 파견검사 수사권 논란에 대해 '헛소리'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이해충돌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이다. 수사·감사 등의 과정에서 조작·은폐하고 허위 공문(을 작성) 한 자들"이라고 적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들여다보는 특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서 의원은 "박근혜가 '국정농단' 수사 대상일 때도 '박영수 특검'을 박근혜가 임명했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수사·기소가 분리됐는데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은지'라는 질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르고 하는 무식한 소리"라며 "개정된 형소법 부칙에 현재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과 새로 만들어지는 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검사가 수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수사 대상자인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것도 헛소리"라며 "수사 대상이 아닌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과거 '벤츠 검사' 등 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조작기소 특검 인력은 최대) 309명으로, 내란특검(317명)보다 규모가 더 작다"며 "기간도 다른 특검과 같은 기본 90일(최장 200일)로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일부와 한동훈 등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작수사·기소 범죄자들이 특검을 가로막으려 하지만, 이 또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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