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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행정처장, 국정감사서 李사건 판결문 거론 與 '대선개입' 주장 반박
"소수의견도 '전합 심리가 원칙'이란 입장…소부 심리 권한 침해 아냐"
'지귀연 의혹'에 윤리감사관 "현재는 징계사유 단정 어려워…엄정 처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두 번 세 번 보시면 어떻게 그와 같은 경과로 전합(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뤄졌고 어떤 디베이트(토론)가 이뤄졌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며 상고심 판결문 내용을 들어 파기환송 과정을 설명했다.
천 처장은 특히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해, 판결문에 기록된 소수의견을 들어 반박했다.
천 처장은 "소수의견에서조차 이 사건은 전합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부의 심리 권한 침해 부분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즉, 절차적으로 전합에서 심리한 부분에 대해선 어떤 위법도 없다는 것을 소수의견도 밝히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 전합이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하게 된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선고 시기를 두고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했다고 전제한 그는 우선 "소수의견 2명은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며 "상세하게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담고, 분명히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을 보면 반대로 다수의견 대법관 10명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며 "특히 이 사건은 공소 제기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 판결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도 않고 법리적인 평가 부분이 주된 쟁점이어서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해 모든 서면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검토를 한 다음에 두 차례 전합 기일을 열어 선고를 잡았다'라고 한다"며 "소수의견의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 나름대로 다수 대법관이 반박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과연 범죄행위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전합 판결이 항상 담고 있는 부분이라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한 박은정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13 ondol@yna.co.kr
천 처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도 거듭 "기록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바로 치밀하게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이 다수 보충의견에 나와 있다"며 "3월 28일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전합 기일인) 4월 22일까지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다. 그 기간 대법관님들께서 꼼꼼히 기록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에 회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합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천 처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선고 전 대법원 내부의 상고 기각 분위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누가 알려줬는지 확인해본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선을 그었다.
천 처장은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판결 하나의 결과에 대해 절차적이나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 국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많은 법관이 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한다"며 "그 부분이 우리 사법에 큰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날 국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한 질답도 오갔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귀연 부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귀연 부장과 관련자인 윤모, 이모 변호사 3명의 의견 진술이 일치했다"며 "현재 증거 하에선 비위 징계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판단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비위 혐의가 명백하면 여러 가지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은 윤리감사관실에서도 감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저도 처장 자격으로 감사위에 회부해서 의견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3심까지 와서 돈이나 시간을 들일 여력이 안 되는 서민 입장에선 '1심, 늦어도 2심에서는 판결이 확정될 정도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그쪽에 최대한의 사법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 생각"이라고 답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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