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다대고" 전직 구의원 밀쳐 상해…국회의원 비서관 집유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직 구의원을 밀쳐 다치게 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인천 지역 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던 A씨는 2022년 5월 인천에 있는 사무실 인근에서 전직 구의원이던 B(66)씨의 목을 잡고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국회의원에게 "네가 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고 언성을 높이자 "어디다 대고"라고 소리치면서 폭행했다.

B씨는 오른쪽 손가락과 허리뼈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해의 경위와 동기에 대해서는 A씨도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나이가 많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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