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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시점은 늦춰질 듯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5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정부가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관한 보완책을 내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현실적으로 당장 팔기 어려운 점과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컨대 5월 9일 이전 계약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6개월 남았다면 이를 보장하고, 이후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해 거주하도록 하는 식이다.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수도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취득 후 2년간 매수인이 본인이 직접 실거주해야한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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