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침범 차량 '쿵'…보험금 6억 편취 40대 항소심도 실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5년간 약 6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범행 규모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조사와 협의, 병원 치료 등 교통사고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지속해 유발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수십차례 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로 차선 변경을 하거나 불법유턴 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넘거나 침범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대 차량과 충돌을 회피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본인이 몰던 차량을 급제동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사고를 피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고, 충돌 이후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아 피해를 크게 키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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