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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년전 사건 고소하자 경찰 "상식 밖" 불송치…'원금 변제' 행위 있었다 판단
고소인측 "살인적 이자 막는 데 쓴 것"…경찰 "고소인 이자 주장 제대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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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주=연합뉴스) 이의진 이성민 기자 = 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산 가해자가 같은 사기 사건의 다른 피해자 고소에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모(33)씨는 지난 2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로부터 옛 직장 상사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김씨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A씨는 7년 전인 2019년 이미 다른 직장 동료 2명에게 같은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사건은 10년 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에 따르면 A씨는 김씨 등 부하 직원들에게 모친 병원비 명목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며 대부업체 대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를 믿은 김씨는 대부업체에서 9천300만원을 빌려 송금했다. 다른 동료 2명 역시 각각 6천만원과 6천700만원을 편취당했다. 피해가 공론화되자 동료 2명은 곧바로 A씨를 고소했고, 재판부는 "상사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해 돈을 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당시 빚을 해결할 목돈이 없었다. 동료들이 소송에 나서는 동안, 김씨는 만사를 제치고 개인회생에 매달리느라 고소할 여력이 없었다고 한다.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건 최근 A씨 채무 상황을 알게 되면서다. A씨 역시 개인회생이 확정돼 변제안에 따라 김씨에게 갚을 돈이 7천만원에서 900만원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 A씨가 곧 채무를 털어낼 것이란 분노에, 김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앞둔 지난달 12월에야 뒤늦게 고소장에 도장을 찍었다.
촬영 김형우. 청주 상당경찰서 건물.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불송치의 주된 이유는 A씨가 2018년 7월까지 매달 250만원씩 총 7천만원가량을 김씨에게 보냈다는 점이었다. 원금 대부분을 변제했다는 취지다. A씨 측은 개인회생 확정 직후 김씨로부터 채무 상환을 면책받았다고 주장하며 진술도 엇갈렸다.
경찰은 나아가 10년 전 사건을 이제야 고소한 점도 문제 삼았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공소시효 도래 시점 고소장 제출은 상식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적혔다. 사기죄 공소시효가 내달 말 끝나는 건 맞지만 실무상 이 같은 기재는 이례적이라고 김씨 측 변호사는 주장한다.
김씨 측은 부실 수사 아니냐는 입장이다. A씨가 보낸 7천만원 중 5천만원가량은 원금이 아닌 연 27%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살인적인 이자를 막는 데 쓰였을 뿐인데, 경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고소인이 (피의자의) 지급액 대부분이 이자라 원금 변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적 없고, 이자율이 27%에 달했단 점도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현재 김씨는 검찰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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