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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내부통제 강화·경제지주 구조 개편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협개혁위원회가 농협중앙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와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을 포함한 13개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농협이 지난 1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구성한 위원회는 2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개혁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 선거·인사제도 개선 ▲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제고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를 의무화하고, 조합장추천제(조합장 50∼100명 추천)를 폐지해 후보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도 포함됐다.
범농협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 추천 채널을 확대해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중앙회나 계열사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기준은 권고안 채택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중앙회장의 권한 집중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권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현행 조합장 직선제 유지 또는 이사회 호선제 전환을 주장하는 다수 의견과 조합원 직선제 전환과 중앙회장 무보수 명예직화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권고안의 부대의견으로 남겼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이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내부통제 안건 상정권 등 권한을 부여하며 활동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도 설치한다.
경제사업 분야에서는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분산된 지도·지원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고,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폐쇄해 기능을 재편하도록 했다.
경제지주와 하나로유통의 조직통합을 통해 법인별 중복운용 조직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조합 사업 규모화를 위한 합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단 대상을 하위 30%로 확대한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농협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은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정부·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음 달 초까지 실행 로드맵과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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