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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사례…인상된 부가금 재원, 복지·고용환경 개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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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천500원에서 8천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달 27일 최종 확정됐다.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다.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됐다.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는 올해 1∼3월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인상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이 소통해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다.
이번 결정으로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천원(33.8%) 오른 8천200원으로 상향된다.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해 향후 건설 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표]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추이(단위 : 원)
| 구분 | 1998년 | 2007년 | 2008년 | 2012년 | 2018년 | 2020년 | 2026년 | |
| 공제부금 | 2,100 | 3,100 | 4,100 | 4,200 | 5,000 | 6,500 | 8,700 | |
| 퇴직공제금 | 2,000 | 3,000 | 4,000 | 4,000 | 4,800 | 6,200 | 8,200 | |
| 부가금 | 100 | 100 | 100 | 200 | 200 | 300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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