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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75마리씩 버려져…"유기·파양, 준비 없는 입양이 문제"
펫티켓 갈등 분쟁과 사고·외래종 방류 증가에 생태계 교란 우려
"동물등록·사고 예방 기본 수칙 준수…교육·제도 보완해야"
[촬영 김세린]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지난 1일 찾은 경기 수원시동물보호센터. 산책을 마친 유기견들이 차례로 견사로 돌아오고 있었다. 철창 너머로 사람을 향해 몸을 내미는 유기견들 사이로 한쪽 구석에는 기운 없이 누워 있는 유기견도 눈에 띄었다.
센터 관계자는 "보호 동물의 30∼40%는 동물등록이 안 돼 있어 주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귀엽다고 강아지를 입양했다가 병들거나 나이가 들면(노구) 버려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1천500만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준비 없는 입양과 관리 부실로 인한 유기 문제,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은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촬영 김세린]
◇ "하루 175마리씩 버려져"…외래종 방류 문제도
5일 연합뉴스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 구조 입양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은 1만5천743마리로 집계됐다. 하루 175마리씩 길거리에 버려지는 셈이다.
이는 작년 동기(1만7천878마리)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이나, 유기·파양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된 동물(1만5천743마리) 중 95.1%는 보호시설에서 임시 보호되고 있으며 입양으로 이어진 사례는 10마리에 그쳤다.
최근 개와 고양이를 넘어 파충류와 조류 등 이색 반려동물 양육이 늘면서 '외래종 방류'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키우기 어려워진 동물을 하천이나 산에 방류하는 사례가 늘면서 생태계 교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다.
유기와 방류의 주요 원인으로는 동물등록에 대한 인지 부족과 충동적 입양이 꼽힌다. 특히 개인 간 거래나, 농촌 지역에서 등록 없이 키우다 유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원시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유기나 방류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반려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근본 원인"이라며 "15∼20년에 이르는 생애를 고려하지 않은 입양이 결국 파양과 유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촬영 김세린]
◇ '펫티켓' 갈등 여전…층간소음·개 물림 사고 등 분쟁도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이나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한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데이터 컨설팅업체 피앰아이가 지난달 17∼29일 전국 성인 남녀 2천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펫티켓(반려동물 동반 예절) 수준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38.9%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34.5%)보다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동물복지 국민 의식 조사'에서도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과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 응답은 48.8%에 그쳤다. 동일 조사에서 반려인의 긍정 응답은 86.9%에 달하지만, 비반려인의 긍정 응답은 39.9%에 그쳐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괴리는 층간소음이나 개 물림 사고, 털 날림, 알레르기 문제로 번지며 사회적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소형견 보호자 A씨는 "반려동물의 권리만큼이나 타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인지하고 배려하는 문화도 시급하다는 것도 인지한다"고 말했다.
평소 강아지를 무서워한다는 시민 B씨는 "반려인 입장에선 눈에는 '예쁜 가족'으로 인식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위협이나 불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 제공]
◇ "소유 아니고 함께 산다"… "수칙 준수·교육 강화·제도 개선 관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사회적 공존'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더불어 살기 위한 수칙들을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주소나 소유주가 변경될 때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 수칙 준수도 필수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등 별도의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반려견의 사회화와 문제행동 교정 등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시민학교' 봄·여름 학기를 운영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과 '법적 지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도희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유기와 파양, 방치 문제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입양 전 교육 의무화와 책임 있는 돌봄을 위한 사전, 사후 관리 체계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반려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현행 법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법은 동물을 유체물, 즉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제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촬영 김세린]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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