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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책꽂이의 파일·바인더에 AI 기술 결합… 신개념 문서 정리 솔루션 ‘트레이스토리지 커넥트’ 베타 출시

연합뉴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고객들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은행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은행에서 개인 금융 업무를 담당할 당시 고객들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 일부가 누락되자 문서를 11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고객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다른 고객이 제출한 증명원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을 위조해 전산망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객으로부터 예전에 받은 소득확인증명서의 연도와 발급일만 최근으로 고쳐 저장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A씨는 내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위·변조된 공문서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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