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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2억 피해 발생…경찰, 사기단 49명 적발하고 1명 구속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신축 오피스텔 '깡통전세' 수법으로 사회초년생들의 임대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건축주, 분양브로커,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49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바지 임대인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붙잡힌 일당은 A씨를 비롯한 임대인 4명과 건축주 2명, 분양브로커 4명,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38명과 A씨 은닉을 도운 지명수배자 1명 등이다. 통상 브로커가 주도하는 경우와 달리, 이번 범행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대거 개입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으로 보증금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던 만큼 피해자들은 사기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하지만 바지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 22명은 거금을 떼였다.
범행 과정에서 임차인을 섭외한 부동산과 분양브로커, 바지 임대인은 1천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가족 명의 계좌로 법정수수료의 10∼15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브로커 역할을 한 분양업체는 바지 임대인 섭외 대가로 건당 2천400만원에서 많게는 3천6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구속된 바지 임대인 A씨는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1억3천만원을 빌리는 등 추가 범행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4년 8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년 7개월간의 추적 끝에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피의자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년간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자가 A씨를 은닉해준 것을 확인하고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의 회유나 협박에 따라 신고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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