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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밝힌 자펀드 운용사 선정계획에 따르면 자펀드별 펀드 규모는 400억∼1천200억원으로 정했다. 이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펀드를 자율적으로 제안하면, 운용사의 과거 투자 운용성과 등을 고려해 10개 안팎의 자펀드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용사별로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세 가지 중점투자분야를 제안받아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다음 달 중순에 자펀드를 선정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판매사별 전산개발 등 준비절차를 거쳐 다음 달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펀드에 투자하도록 서민 우선 배정분을 설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천8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을 서민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운용사의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하고, 1%를 초과 출자하면 선정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펀드 결성금액의 40% 이상을 신규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지역 투자비율을 40% 이상 달성한 운용사에는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참여형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도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 관련기업으로 국민성장펀드 투자대상과 동일하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비상장사·코스피·코스닥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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