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종목 추천한 유튜버들…당국, 5개 채널 불법 적발

미신고·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불법 핀플루언서 발본색원"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0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일 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브 5개 채널에서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엄중 대응 기조를 밝혔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한다는 우려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니터링 결과, 5개 채널 가운데 4곳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3개 채널은 회원 등급별로 월 2천990원에서 6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식의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했다.

또 다른 1개 채널은 매월 수수료를 받으며 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했다.

한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핀플루언서는 수사 의뢰하고, 신고했더라도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불법 부당 행위는 점검·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법령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공조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 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도 핀플루언서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내역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의심 사례는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training@yna.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