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억울한 계좌 동결, 해제 빨라진다

금감원 "5영업일 내 심사 통보"…소명 서류도 간소화

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돼 억울하게 계좌가 동결된 경우 해제 절차가 간소해지고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줄여 금융소비자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이달 중 은행업권에 도입하고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통장협박'이나 '통장묶기' 등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금융거래 차질을 겪는 피해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통장협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 계좌를 동결시킨 뒤,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범죄 수법이다. 통장묶기는 사적 보복을 위해 타인의 금융거래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간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의 업무 처리 기한이 없어 피해자들의 애로가 컸다.

다만 소명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금감원은 소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의제기 사유 유형별로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를 징구할 계획이다.

용역 대가 증빙을 위해 기존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을 모두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하나만 선택해서 제출하면 된다.

대신, 인공지능(AI)를 이용한 공문서 조작 등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해 이의제기 담당자가 판단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계좌동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통장묶기시 범죄 의심 금액만 일부지급정지하고 나머지 잔액은 지급정지를 즉시 해제한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거래 내역이 생계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다.

금감원은 "개인 계좌번호를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매장 홈페이지 등 외부에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경우 절대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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