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년반으로 늘어난 육아휴직, 누구나 다 쓸 수 있을까

배우자 육휴 안쓰면 연장 안돼…'6+6'은 동시 사용 안해도 상한액 상향

자녀 만9세 생일 전날까지만 개시하면 돼…육휴, 근속기간에도 포함

친구 안녕!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기린 머리띠를 한 어린이가 기린을 바라보고 있다. 2026.5.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수급자 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인 34만명 대를 기록하는 등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가정 양립 및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육아휴직 제도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사용을 앞둔 이들의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024년에는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시행된 데 더해 지난해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시 전체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길어졌다.

또 올해 8월 20일부터는 자녀 방학, 입원 등 돌봄 필요시 1주 또는 2주의 단기 사용이 허용된다.

제도가 복잡하고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부모들도 많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인 이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살펴봤다.

목말 타고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한 아이가 목말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6.5.5 ksm7976@yna.co.kr

◇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휴 써야 적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장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는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도다. 매월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1·2개월차 250만원에서 매달 50만원씩 늘어 6개월차에는 450만원까지 증가한다.

이때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반드시 겹칠 필요는 없으나 각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만 상한액이 적용된다. 아울러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휴직을 시작하면 사용 중 자녀가 18개월이 넘어도 6개월차까지 모두 지급된다.

즉, 2025년 12월 1일 출생 자녀에 대해 엄마가 2026년 1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3개월 10일 육아휴직을 쓰고, 아빠가 2026년 5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4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겹치는 기간은 없지만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적용된다.

이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3개월 10일인 만큼,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2개월은 상한액 250만원을, 다음 1개월(3개월차)은 상한액 300만원을 적용하고 마지막 10일분은 상한액 35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한 명이 분할 사용할 때도 육아휴직 재개시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

첫번째 육아휴직자가 이미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후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사용으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자가 돼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추가분을 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첫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이다.

신나는 아이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 2026.5.5 ksm7976@yna.co.kr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기간이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제도 또한 경우의 수가 많아 질의가 끊이지 않는다.

육아휴직의 6개월 연장 조건은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일정 요건의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과 공무원(교원 등 포함)에게만 적용되는 만큼, 부모 한쪽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인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 휴직한다고 급여 다 나오는건 아냐…6개월 미만 근무는 허용 안될 수도

육아휴직은 도입된 지 40년 가까이 된 제도임에도 사용 가능일, 사용 가능 조건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도 여전히 많다.

사용가능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 8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사용가능일은 ▲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등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한다. 둘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해 하나만 충족돼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 연령이 만 8세가 넘지 않았다면 사용 중 기준 연령이 넘어도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기간은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남녀를 불문하고 법적으로 보장되나, 휴직을 신청하려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함께 점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아이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5.5 ksm7976@yna.co.kr

회사가 휴직을 허용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 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근무일과 유급휴일)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 신청할 것 등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지급된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보다 적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거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추가 사용해 합산 30일이 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육아휴직자가 휴직 기간에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다.

다만 육아휴직 중 지급받은 급여가 휴직 기간이 아닌 휴직 전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문제없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 연말 성과급을 받은 경우 등이다.

올해 8월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 산정 및 승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도 포함된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는 제외된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 완구거리를 찾은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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