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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바가지 인테리어 비용'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판대에
금융위 "부적절 여신 적발시 신규대출·만기 연장 제한"
[촬영 이충원]
(세종·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배영경 기자 =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고리대부업을 해 논란을 일으킨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10일 밝혔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로 가맹점주 혹은 가맹점 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자금을 대부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공정위 소회의의 판단을 구한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의 저금리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아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다. 대부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쓰도록 명륜진사갈비 등의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륜진사갈비는 가맹점 약 530개를 운영 중인데 이런 식으로 대출받은 점포는 폐업한 곳을 포함해 9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업할 때 대출받은 가맹점의 비율은 90% 정도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집기 등을 설치할 때 가맹점주 등이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대부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은폐·누락했다는 혐의도 소회의 심의 대상이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돈을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에 걸쳐 조사한 뒤 8일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도 제출했다.
심사보고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 측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명륜당의 영업 방식이 위법인지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명륜당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심사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열람·복사할 기회를 제공한 뒤 구술 심의 등을 거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명륜당처럼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싸게 빌리고선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이날 발표했다.
고리 대출을 비롯해 가맹점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적발되면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명륜당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피하려고 금융위 등록요건(총자산 100억원 및 대부잔액 50억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쪼개기 등록' 정황도 나타났는데 이런 꼼수도 막는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돼 온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로도 확대한다. 만약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취급 전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신규대출·보증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때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과 관련해 명륜당 대표를 작년 11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관계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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