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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매물 총량 저변 확대…세제 방향성 더해지면 증가 가능성"
(서울·세종=연합뉴스) 임기창 오진송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방향을 밝힘에 따라 매물이 추가로 풀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세입자를 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처럼 주택 매도 기회를 주고자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토지거래허가제의 2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원활한 주택 매도를 위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구입 후 4개월 내에 전입을 완료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는 실거주를 위해 바로 입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토허구역으로도 동시 지정된 탓에 발생한 문제였다.
전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돼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추가로 풀릴 가능성이 작아진 만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같은 기회를 줘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것이 정부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최근 들어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공식화한 이후 한때 8만80건(3월21일 기준)까지 늘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이날 기준으로는 6만5천682건까지 감소했다.
한때 세금 부담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가격을 낮춰 집을 내놓고, 매수 희망자들은 추가 하락 기대감에 관망세를 보여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매매가격 하락세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지만 중과 유예 일몰이 다가오면서는 매물이 충분히 소화돼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다주택자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인 2월12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에 대해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계약 종료일까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힌 만큼 다주택자 대상 보완책과 원칙은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작년 6·2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다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미룰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추가 매물 출회 가능성이 열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매물 잠김'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물의 총량 저변이 확대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향후 세제 변화에 따라 매도를 고민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세제 변화 방향성이 함께 존재한다면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강남권 고령층 비거주자와 같은 경우라면 장특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해 매도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장은 비거주이지만 다시 돌아와 살겠다는 의지도 있을 수 있어 실질적 매물 증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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