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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교통사고 현장에 떨어진 금팔찌를 몰래 가져간 보험회사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장낙원 부장판사)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를 처리하다가 운전자 B씨가 떨어뜨린 시가 3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7.5 돈)를 가져간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금팔찌는 B씨의 점유를 벗어나 도로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절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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