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12회 이상' 이용 5%뿐…횟수 제한 실효성 논란

5회 미만 이용자 78.5%…업계 "가격 관리 병행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비급여 항목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연 12회 이상 이용한 비율이 5% 미만에 그쳐서 관리급여 지정 없이 연 12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5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체외충격파치료 실손보험 청구 현황'에 따르면, 작년 체외충격파 12회 이상 이용자는 전체의 4.6%였다.

5회 미만이 78.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5회 이상 8회 미만이 11.2%였다. 8회 이상 10회 미만은 3.5%, 10회 이상 12회 미만은 2.1%로 나타났다.

[표] 2025년 체외충격파 치료 실손보험 청구 현황
(피보험자별 연간 시행횟수 구간별)
※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단위: 명)
연간시행횟수
(피보험자 기준)
인원 구성비
5회 미만 916,389 78.5%
5~7회 130,775 11.2%
8~9회 41,268 3.5%
10~11회 24,924 2.1%
12~14회 20,821 1.8%
15~19회 16,072 1.4%
20~29회 10,958 0.9%
30회~ 5,730 0.5%
합계 1,166,937 100%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에 의료계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의료계에서는 연 12회 횟수 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상반기(3월 기준) 체외충격파 진료비는 753억원으로 의료 분야에서 도수치료 다음으로 많았다.

업계에서는 횟수만 제한할 경우 의료기관이 회당 단가를 올리거나 치료 패키지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 편차가 크고, 동일 환자라도 외래·입원 여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진다.

청구 금액은 7만∼10만원 미만이 137만3천965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건당 평균은 7만1천235원 수준이었다.

5만∼7만원 미만은 110만5천621건(28.8%), 5만원 미만이 71만3천646건(18.6%)으로 뒤를 이었다.

10만~15만원은 11.8%, 15만~20만원은 3.5%였다.

20만원 초과는 1.5%로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건당 청구 금액은 36만2천575원에 달했다.

[표] 2025년 체외충격파 치료 실손보험 청구 현황(건당 청구금액 구간별)
※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단위: 백만원·건·원)
건당 청구금액 청구금액 청구 건수 건당 청구금액
5만원 이하 34,518(9.6%) 713,646(18.6%) 48,368
5만원~7만원 78,759(21.9%) 1,105,621(28.8%) 71,235
7만원~10만원 135,136(37.6%) 1,373,965(35.8%) 98,355
10만원~15만원 63,236(17.6%) 454,906(11.8%) 139,008
15만원~20만원 27,775(7.7%) 135,902(3.5%) 204,377
20만원~ 20,201(5.6%) 55,716(1.5%) 362,575
합계 359,625 3,839,756 93,658

한 업계 관계자는 "회당 단가가 올라가면 환자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지정이 알려진 이후 도수치료 비중이 줄고, 체외충격파 비중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다"며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가격 정상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관련 데이터 축적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기준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현행 방식은 공급자 측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사회 전체의 의료 이용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관리급여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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