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라더니 원본은 100만원?"…정부, 사진촬영 가격 공개 권고

공정위·소비자원 "미끼 이벤트 근절, 촬영 전 세부 가격표 안내해야"

한국소비자원 외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사진현상·촬영업계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사진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관련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무료 촬영 이벤트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원본 사진 파일, 액자·앨범 제작비, 의상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670건이고 이 가운데 무료 촬영 상술 관련 사례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관련이 72.5%(19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1.1%, 부당행위 6.9%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금액이 확인된 250건 중에서는 10만원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 계약도 39.2%에 달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8만7천원이었다.

대표 사례로는 무료 촬영 예약 후 액자를 구매해야만 원본 사진 파일을 제공한다며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촬영 이후 사전 안내되지 않은 원본 파일 비용으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역 및 가격을 사업장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원본 파일 제공 비용이나 앨범·액자 제작비 등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촬영 전에 소비자에게 상세히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또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와 피해보상기준 명시 의무 등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사진작가협회와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세 가격표 게시와 사전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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