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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규제지역 7월 1일·토허구역 7월 5일부터 효력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해 경기권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동탄=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KB국민은행이 조사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전월 대비 확대되면서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4%대의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1.05%) 대비 급격하게 뛰어오른 화성시 동탄구(4.16%)의 상승률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6.6.29 yatoya@yna.co.kr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작년 같은 기간 0.09% 하락했던 구리시는 7.87% 올랐고, 지난해 동기간 변동률이 -0.29%였던 기흥구는 올해 6.21%를 기록했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토허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붙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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