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옥시아, 美특허소송 패소로 3천억대 배상 명령…주가 급락

패소 악재에 글로벌 반도체 약세 겹쳐 시총 '반토막'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장기 기억 메모리(낸드 플래시) 제조사 키옥시아홀딩스가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에 패소해 2억2천900만달러(약 3천400억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고 18일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위성통신 기업 비아샛은 5년 전 키옥시아의 일부 플래시 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특허권은 메모리 반도체의 소비 전력 감소와 수명 증가와 관련된 기술로 알려졌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키옥시아 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키옥시아는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키옥시아 로고
[키옥시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날 일본 주식시장에서 키옥시아 주가는 특허권 재판 패소 소식과 주요 반도체 주가의 글로벌 하락세 영향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키옥시아는 전날 도쿄 증시에서 16.10% 급락한 5만2천110엔에 거래를 마감, 시총이 28조5천168억엔(약 261조2천억원)으로 지난달 22일 기록한 고점 대비 절반 이하까지 떨어졌다.

같은 날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 종가도 전일 대비 2,694(4.0%) 하락한 64,141로 지난달 8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일 대비 하락 폭은 역대 5위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기업공개(IPO)를 앞둔 중국 CXMT(창신메모리)에 일본 반도체 대장주 키옥시아가 점유율을 뺏길 우려 등이 키옥시아 주가와 닛케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해설했다.

또 한국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규제 강화에 나선 것도 연동성이 높은 일본주의 매입 억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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