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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새마을, 집단대출 여파 속 상반기 가계대출 11조 이상↑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비상…집단대출 중단 등 연말까지 지속기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류나 기자 = 주요 상호금융기관(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잔액이 올해 상반기 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실패로 올해 순증 가능한 대출 총량이 0∼1%로 아예 없거나 빠듯하지만, 이미 신청받아둔 집단대출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현재도 집단대출 중단 등 대출영업을 전반적으로 축소한 상호금융기관은 연말까지 현행 영업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 농협·신협·새마을, 상반기 집단대출 잔액 9% 증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3개사의 지난달 말 기준 집단대출 잔액은 총 38조1천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35조1천400억원)과 비교해 8.6%(3조1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1년 전(29조7천200억원)에 비하면 28.4%(8조4천300억원) 증가했다.
농협·신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두 기관의 지난달 말 집단대출 잔액은 34조3천억원으로 작년 말(31조6천억원)보다 8.5%(2조7천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1월(32조4천억원)부터 4월(36조7천억원)까지 4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5월(33조8천억원)에 꺾였지만, 지난달 재차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새마을금고는 규모는 작지만 올해 들어 1월(3조5천600억원), 2월(3조6천800억원), 3월(3조7천300억원), 4월(3조7천500억원), 5월(3조8천200억원), 6월(3조8천500억원) 등 상반기 내내 집단대출 잔액 증가세가 멈추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이미 지난해 과도한 대출영업으로 인해 올해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강한 페널티를 받은 상태다.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 전년 대비 증가액은 새마을금고 5조3천억원, 농협 3조6천억원, 신협 1조5천억원이었다.
올해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가계대출 '순증 불가' 페널티를 받았고, 농협은 그나마 '전년 대비 1% 이내'를 허용받았다.
이들 상반기 가계대출 관리 성적은 사실상 '낙제'다.
올해 상반기 이들 세 기관의 가계대출 잔액 증감은 농협(7조5천억원), 새마을금고(2조4천억원), 신협(1조4천억원) 등 일제히 증가해 총 11조3천억원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을 소환해 상반기 가계대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타이트한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 "최근 증가 폭이 둔화하긴 했어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표]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월별 총 잔액
(단위:조원)
| 지난해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9.72 | 30.12 | 30.87 | 31.51 | 32.45 | 33.63 | 35.14 | |
| 올해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5.96 | 37.28 | 38.63 | 40.45 | 37.62 | 38.15 |
※ 월말 기준
(자료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집단대출 부메랑'에 가계부채 관리 비상…영업제한 연말까지 유지한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는 기존에 취급해둔 집단대출의 분할 실행 여파에 영향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규제 전 접수된 집단대출과 2∼3년에 걸쳐 실행되는 중도금 대출이 지속해서 유입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신협 관계자도 "기송고 방식으로 나가는 집단대출이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라고 전했다.
농협의 경우도 "기존에 이미 신청받은 대출승인에 더해 지난 1분기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중단으로 수요가 몰린 풍선효과 영향도 컸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해 금융당국이 예년보다 늦은 지난 4월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발표했는데, 직전까지 적극적으로 영업을 벌이다 뒤늦게 관리에 들어갔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상호금융기관은 올 초 당국이 자제하라는 시그널을 줬음에도 가계대출 총량 증가 여력이 있다고 여겨, 발표 직전까지 적극적으로 영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도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하면 이들 기관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모두 현행 대출영업 제한 기조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집단대출을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분양잔금대출은 개별대출 방식도 차단했다. 이후 가입 1년 미만 회원을 포함한 비회원 주담대 신규 대출과, 회원·비회원의 우대금리 혜택도 중단했다.
신협은 지난 1월부터 신규 집단대출 심사와 대출 모집인 유입을 전면 차단한 상태다. 가계대출 목표 초과 조합에는 비조합원 대출과 모기지신용보험(MCI) 제한 등 페널티도 부과하고 있다.
농협도 대출모집인 가계대출과 신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중단했다.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대출도 막았다. 가계대출 잔액 증가 추이에 따라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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