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올리면서 다주택자에 퇴로…양도세 중과 '유턴'

"다주택자에 매도 기회"…2028년까지 한시 적용·올해 매도분에도 소급

"'아마' 없다" 이 대통령 언급에 주목…"정책 변화 고려해 선택 기회 주기로"

서울의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4년간의 유예를 종료하고 올해 5월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했는데 종부세 세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다주택자 부담 증가를 고려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셈이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주택 양도소득 중과세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따라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2027년 5%포인트(p), 2028년 10%p를 가산해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p, 2028년 15%p 추가한다.

올해 5월 10일부터 2주택자에 20%p, 3주택 이상 소유자에 30%p를 각각 높여서 적용하고 있는데 2028년까지 세율을 낮춰주되 빨리 팔아야 유리하도록 연도별로 차이를 둔다.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와 마찬가지로 완화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조정 지역의 집을 매각해 5억원의 양도차익을 낸 경우 중과세하면 양도세가 약 2억7천만원인데, 완화 조치를 적용하면 2027년에 판 경우 약 2억원, 2028년에 매도한 경우 약 2억2천만원이라고 재경부는 전했다.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계획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는 소득세법에 단서 조항을 넣어 이처럼 중과세 한시적 완화를 시행한다.

올해 5월 10일부터 법 개정 이전에 매도한 이들도 2027년 수준으로 중과세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

예정신고 시점이 내년이면 바로 완화된 세율로 계산하면 되고, 이미 신고·납부했으며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9년부터는 2주택에 +20%p, 3주택 이상에 +30%p를 적용해 중과세 완화를 없앤다. 이에 따라 최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세 배제 조치는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 한시 계획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거듭 연장돼 올해 5월 9일까지 4년간 이어졌다.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중과세 재개 계획 등을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 (중략)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보유세를 올릴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며 "이제 보유세 정상화 방침이 정해졌고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감안해서 다주택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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