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BC
김준호, 탁재훈 59번째 생일 위해 제주도行…'미우새' 이벤트 장인 등극

연합뉴스
사업 중단에도 여행상품 게시물 그대로…추가 피해 우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청소년 여행사 '안데르센' 관련해 환불 지연, 연락 두절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보면, 여행계약 취소 이후 환불을 수개월 동안 지연하거나 환불 예정일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면서 이행하지 않는 형태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여행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한 달 후', '3개월 후', '5월 말까지', '6월 중', '7월 5일까지' 등 환불 시점을 여러 차례 안내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환불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8월 들어서는 여행 출발을 앞두고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일방적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 법인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이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직접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안데르센은 지난 8월 5일 경찰·검찰 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여행 업무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지만 온라인 카페에는 향후 출발 예정인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오인한 소비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안데르센 여행 상품을 신규로 예약·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이미 계약한 소비자는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향후 환불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