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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동경기부·영구임대 난방용역 세제 혜택은 재정전환
카드 매출 우대공제율 축소 논란 지속…정부 "한시 특례 정상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 말께 일몰된다.
기업의 운동경기부와 이(e)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을 살펴보면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 종료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2024년 세법 개정안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이를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의 실제 이용이 적고 실효성이 떨어져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제도이다 보니 사실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운동 경기부와 이(e)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 과세 특례는 종료되는 대신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현재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운영비용의 20%를 공제받는다.
이(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도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정부는 세액공제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적자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재정지출이 더 효과적이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운동경기부 등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역시 재정지출로 전환된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은 대회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올해 말 종료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보조 방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는 간접세여서 가격에 포함돼 있고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그간 면제해오다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당초 2028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다.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서지방의 통행과 운송과 관련된 간접세 면제 등 제도도 일몰 후 재정지출로 바꾼다.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의 약 절반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하면서 지난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각종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세액·소득공제 지원을 직접적인 재정 지원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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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액공제 우대율인 1.3%를 1.2%로 축소해 3년 연장하고, 우대 공제 한도는 종료(1천만→500만원)한다.
이에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 매출액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정비는 한시 특례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영업자 보호 필요성도 고려해 마련했다"고 전날 설명했다.
자영업자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코로나19 등으로 한시 상향돼 유지돼 온 우대 공제율 및 우대 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신용카드 등 사용이 보편화돼 추가적인 세원 양성화 유인 효과가 미흡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의 93% 이상은 기본 공제한도 500만원 내에서 공제받고 있어 우대 공제한도 조정에 따른 영향은 없다"고 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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