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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위조한 뒤 법원 등기국서 확정일자 받아
"담보가치 충분하다"며 투자받아…대출사기 일당 징역 9년·5년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020년 서울 강남구의 한 대부업체 운영자 A(60)씨는 치밀한 대출 사기를 계획했다.
범행의 표적은 이른바 '전주'(錢主), 돈을 굴리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이었다.
전주를 모집할 B(63)씨도 함께 범행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이른바 '깡통 빌라'를 우량 담보인 양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했다.
같은 해 1월 A씨 일당은 첫 범행에 나섰다. 경기도 안양의 한 깡통 빌라 소유주를 꼬드겨 빌라를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60만원짜리' 우량 담보인 양 속이기로 했다.
실제로는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의 도장을 몰래 파 월세 계약서를 위조했고, 가짜 계약서를 법원 등기국에 들고 가 확정일자까지 받아내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어 가짜 계약서 사진을 투자자에게 보낸 뒤 "보증금을 빼도 담보 가치가 충분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 서류상 안전해 보이는 담보에 속은 투자자는 그날로 7천만원을 송금했다.
범행에 성공한 A씨 일당은 깡통 빌라 소유주들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서울 강서구·금천구·구로구, 인천 부평구,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들이 무더기로 범행에 동원됐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2차례 가짜 월세 계약서를 만들고, 투자자 7명으로부터 44억8천여만원을 가로챘다. 이 중 한 피해자는 무려 29억9천500만원을 A씨 일당에게 뜯겼다.
B씨는 가짜 계약서를 눈치챈 투자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에도 "문제가 생기면 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며 계속 새로운 전주를 모집하기도 했다.
결국 꼬리가 밟힌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9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죄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임에도 담보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차용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한 적극적인 기망도 시도됐다"고 봤다.
이어 "이들은 주택 임대차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주거 안정까지 해쳐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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