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동아오츠카, 제주서 '혼디·COOL'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연합뉴스
한도 600만원 연령·거주 공제 살펴야…67억원 이상이면 공동명의가 유리
2028년 기준 시뮬레이션…부부 공동명의는 9월 16∼30일 1주택 특례 신청 가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완료되는 2028년에는 아파트 시가 26억원까지는 단독 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이보다 비싼 집은 연령(60세 이상) 및 거주(5년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경우 이와 관계 없이 대부분 공동명의가 세금을 더 적게 낼 것으로 보인다.
2028년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 1채 보유자를 가정해 21억원부터 시가 400억원까지 1억원 단위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이같이 나타났다.
공동명의 1주택 부부는 주택 소재지와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1인당 9억원씩 합계 18억원의 기본 공제를 누리고 있다. 개편 후에는 비거주하는 경우 기본 공제액이 줄어들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 혹은 80%(조정지역)가 돼 현재(60%)보다 높아진다.
그럼에도 거주·연령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거주 여부나 아파트 소재지와 관계 없이 공동명의 1주택 부부가 1세대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덜 낼 것으로 예상됐다.
공동명의가 공제액이 크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과표 분할 효과를 누리기 때문이다.
우선 거주하는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9억원씩 합계 18억원을 공제받아 기본공제 측면에서 1세대1주택자(14억원)보다 여전히 유리하다.
반면 비거주 시 남편과 아내가 각각 4억원씩 공제(합계 8억원)받아 비거주 1주택자(9억원)보다 기본공제액이 적어진다.
게다가 서울을 비롯한 조정지역에 집이 있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가 적용돼 1주택자(70%)보다 불리해진다.
하지만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서 공동명의 부부는 과표를 둘로 쪼개게 된다. 이에 따라 대체로 더 낮은 세율 구간에 속하게 돼 결과적으로 1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 실제 종부세는 주택 시세,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홍길동 씨 부부가 공동 보유한 시가 35억원 서울 아파트를 세를 내주고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종부세는 약 486만원으로 이 아파트를 남편과 아내 중 1명이 보유해 1주택자로 신고했을 때의 종부세(약 704만원)보다 218만원 적다.
만약 거주 중이라면 공동명의는 112만원, 단독 명의는 333만원으로 예상된다.
시가 25억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성춘향 씨 부부는 공동명의 때는 1인당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서 종부세 비과세다.
반면 단독 명의라면 공시가격이 비과세 기준(14억원)을 넘기므로 거주 시 약 59만원, 비거주 시 약 206만원의 종부세가 예상된다.
이상은 주택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미반영)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비교한 결과다. 연령·거주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공동명의는 남편과 아내가 지분을 반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했으며 재산세 합계는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하다고 봤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에 따른 세액 공제를 따져봐야 한다.
2028년부터는 현재의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완전히 전환해 20∼50% 적용하고 연령 공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40%로 유지한다.
둘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인정하되 금액 한도(600만원)가 적용된다.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1주택 부부로 세금을 내면 연령·거주 공제를 받지 못한다.
시가 26억원 이하는 공제와 관계 없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만약 80% 공제를 인정받는다고 하면 조정지역 아파트에 사는 경우 시가 28억∼46억원 구간에서 단독명의가 공동명의 1주택 부부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예를 든 홍씨 부부가 1주택자로 등록해 80% 공제받으면 종부세는 67만원 정도로 줄어들어 공동명의 때보다 45만원 정도 적게 낼 수 있다.
비거주 조정지역 아파트에서 40%의 연령 공제를 받는 경우 시가 27억∼53억원·60억∼66억원 구간에서 공동명의 때보다 종부세가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 67억원 이상이면 보유·거주 공제와 상관없이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종부세 부담이 더 적다. 실제 종부세는 주택 시세,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각각 종부세를 낼 수도 있고, 1세대1주택자로 특례 인정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매년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 번만 신청하면 변동이 없는 한 그 다음해부터 계속 1주택자로 간주한다.
sewonlee@yna.co.kr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