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 '35% 의무배분' 22년 만에 개편…성과별 차등 배분

법정배분기관 중 8곳 공익사업 전환…지자체·제주도만 유지

자동배분 35%→12% 수준 축소…과도기 특례 거쳐 2031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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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로또 모바일 구매가 시작된 9일 서울 한 로또 판매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늘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6.2.9 jjaeck9@yna.co.kr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복권수익금의 35%를 특정 기금과 기관에 자동으로 나눠주던 '법정배분제도'가 22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앞으로 12% 수준의 지자체 배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성과와 사업 수요에 따라 쓰인다.

기획예산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4년 제정된 복권법은 당시 복권 발행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존에 복권을 발행해 온 10개 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했다.

올해 기준 복권기금은 약 3조4천억원으로, 이 중 35%인 약 1조1천억원이 10개 법정배분 기관에 배분되고 나머지 약 2조3천억원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고정 배분 비율 35%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각 기관의 재정 상태나 사업 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제도에서도 성과평가에 따라 배분액을 조정(±20%)할 수 있지만, 전체 배분액 합계인 '35%'를 맞춰야 해서 감액분을 타 기관에 넘겨야 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10개 법정배분 대상 중 지자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금·기관에 대한 법정배분을 폐지하고, 해당 재원으로 해오던 사업들을 '공익사업' 틀 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으로 전환되는 곳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이들 기관들은 앞으로 수익금을 자동으로 지급받는 대신 다른 공익사업과 같이 사업 필요성과 성과 등을 평가받아 재원을 배분받는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법정배분은 유지된다. 각각 약 6% 수준으로, 합산 배분율은 약 12%다.

한편 정부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과도기 특례를 둔다.

이 기간에는 의무 배분율을 기존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바꿔 유연성을 높인다.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20%에서 ±40%로 확대해 사업 성과에 따른 차등 폭을 넓힌다.

특례가 끝나는 2031년부터는 8개 기관의 법정배분 비율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업별 수요와 성과에 따른 재원 배분이 본격화된다.

기획처는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기관별 법정배분비율
[자료 =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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