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절충점 찾나…12억원 '주목'

국회 제출 전 막판 논의…세부담 상한선 완화 여부도 검토

"비거주, '실거주'와는 차등할 듯" 전망 나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이후 시장 반응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여론을 반영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급매물 출회 흐름이 둔화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6.8.24 see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세제 당국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여부에 관한 검토에 착수했다.

9월 3일 국회 제출 시한이 임박한 만큼 당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자 공제와 세 부담 상한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종부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범위에 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정부안의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가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정부안보다 상향하되 실거주자와는 차등하는 12억원 수준에서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 당국자는 "비거주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하는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를 각각 9억원으로 유지한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만 도로 상향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 사안은 청와대의 최종 판단에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했다.

실거주에 혜택을 줌으로써 주택은 사는 곳(Buying)이 아닌 거주하는 곳(Living)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이사가 많고 전세살이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정부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 거주할 시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이런 사유 역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열거돼 실제 현실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부모가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자녀 학업을 위한 전세살이 등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기본공제 금액 상향과 함께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에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 부담 상한선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되도록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종부세 증가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 부담 상한선이라도 150%로 유지해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정부가 최종 조율을 거쳐 세법 개정 정부안을 수정하는 경우 법제처의 해석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동산 개편안과 관련한 천차만별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정부안을 기존대로 제출한 후 국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부담 상한선, 공정시장 가액 비율 변경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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