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약 16조원…DC형→타사 IRP로도 가능

금감원 TF 첫발…상반기 6조9천억원 이전, 작년 동기대비 2배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25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퇴직연금 실물 자산 이전이 확정기여(DC)형에서 다른 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예탁결제원, 협회,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이와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는 각각 DB, DC, IRP 동일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실물이전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DC에서 타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도록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녹취 외에 다른 방식으로 비대면 의사를 확인할 방법을 모색한다. 녹취를 통하면 절차가 지연되는 점 때문이다.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되는 경우엔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제도별 실물이전 유출입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후 올해 6월 말까지 15조9천억원(25만여건)이 이전됐다. 일평균 261억원(409건) 수준이다.

올 상반기 6조9천억원으로 작년 동기(3조2천억원) 대비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권역별로 은행→증권 이전이 5조2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3%)을 차지했고, 은행→은행간 이동이 4조5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확정급여(DB)형은 증권사에서 은행·보험사로, DC와 IRP는 은행·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동이 두드러졌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제도별 이전 금액은 IRP 6조8천억원, DC 4조8천억원, DB 4조3천억원 순으로, IRP에서 가장 활발하게 실물이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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