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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안…소형 주택·오피스텔 구매시 다시 취득세 감면
공공주택사업 세제 혜택 강화…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 2029년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으로 사회연대경제 지원…유턴기업 인센티브 확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연 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해도 된다. 주택 규모는 85㎡ 이하여야 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 인정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빌라 매물표. 2026.8.13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으로 지방세 지출구조를 재설계하면서 세수 547억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3개 지구·약 2만7천가구 외에 7만3천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올해 중 발표 예정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강남권 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도로 확장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8.14 cityboy@yna.co.kr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공공주택사업 지원 강화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먼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대지 지분이 적고 세금과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아파트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도 늘어난다.
감면 한도는 대체로 200만원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300만원으로 우대됐는데, 우대 대상에 40세 미만인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추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한적인 지방재정 여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최대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주거 사다리를 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담배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담배소비세 가운데 지방교육세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의 활용처를 바꾸는 개념이다.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5천억원 정도이며 이 재원은 지역 사정에 빠삭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까지 50% 감면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전액 면제된다.
또 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재개발사업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처음으로 포괄양수하면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0.05%포인트(p)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2029년까지 3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이상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중과 기준면적을 줄이는 대신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다.
지역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50% 가산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도 이번 세제 개편으로 마련됐다.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 사회연대경제 지방세 감면 신설…국내 부분복귀 기업도 인센티브
개편안에는 구성원 협력과 민주적 운영을 통해 이윤보다 공익을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활동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혜택은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기업, 자산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법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받은 담세력이 낮은 기업에 부여된다.
혜택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인 경우 더 커진다.
또 조합원이 200인보다 적거나 출자금이 30억원 미만인 협동조합과 연합회가 자본을 증자할 때 납부하게 되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최저 납부세액 50%를 감면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적용하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율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더 커진다.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보면 취득세 감면율은 15%와 50%, 재산세 감면율은 15%와 75%다.
농협과 수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던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등 우대 기간이 연장된다.
기회발전특구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도 확대된다.
국내 복귀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커진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기업과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는 대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 '부분 복귀 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로 연장된다.
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기업이 보유 토지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 가액기준을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 2 미만일 때'에서 '100분의 5 미만일 때'로 높인다.
또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줄여 개발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높였다.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높이고, 한 지방정부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함에 따라 다른 지방정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경북 안동시 소재 우수 마을기업 현장을 방문해 마을공방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6.3.16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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