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PG의 롯데렌탈 주식취득 승인…"경쟁 제한성 없어"(종합)

롯데 "10월 내 거래 마무리…재무건전성 개선, 하반기도 구조조정 속도"

[롯데렌털 홈페이지 캡처]

(세종·서울=연합뉴스) 김수현 조민정 기자 =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국내 렌터카 1위 사업자 롯데렌탈[089860] 주식 취득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PG의 소속 회사인 렉시콘코리아홀드코㈜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을 승인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11일 글로벌 투자회사인 TPG와 롯데렌탈 경영권 지분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61.2% 전량(호텔롯데 38.1%, 부산롯데호텔 23.0%)으로 매매대금은 주당 5만9천원, 1조3천105억원이다.

이후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하에 통합되는 경우 기업결합 일반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사업 영역의 보완성·대체성이 약할 경우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TPG와 롯데렌탈의 사업 영역이 판이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TPG는 국내 사모투자업 시장과 국내 영유아 영양식품 시장을, 롯데렌탈은 국내 차량 렌탈 시장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 두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이나 대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롯데는 공정위의 승인에 따라 주주총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내에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유입되는 자금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재무건전성 개선 및 사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거점 리뉴얼과 프리미엄 브랜드 운영 역량 강화에 재원을 투입, 호텔사업의 수익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롯데는 올해 롯데렌탈을 비롯해 롯데에코월 지분 90%(1천708억원) 매각자산과 지분 매각으로 약 1조7천억원을 확보했다.

롯데쇼핑과 롯데웰푸드의 분당물류센터(1천311억원)와 롯데마트 킨텍스점(820억원), 롯데네슬레코리아 청주공장 및 부지(347억원) 등 유휴 자산 매각도 이뤄졌다.

장기간 부진을 겪은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 분할 및 통합법인 출범 등 사업재편으로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주요 계열사의 상반기 실적 개선과 함께 이번 롯데렌탈 매각 승인으로 그룹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하반기에도 비주력사업 및 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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