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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 세제개편안 수정으로 당초안보다는 종부세 부담 줄어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공제 각각 '4억→6억'…보유세 2천184만→1천684만원
장특공제 10억 한도 등 장기 실수요자 불만은 여전…국회 손질 주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로 유지하기로 하는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초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일부 후퇴한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의 공제액은 지난달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보유세 증가폭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부담은 여전하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제한도가 여전히 낮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종안은 국회 손에 달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세무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따라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본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당초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줄고, 세부담 상한이 200%로 늘어나 내년 보유세가 총 3천318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제금액을 종전 12억원으로, 세부담 상한을 150%로 유지하면 세부담은 2천641만원으로 677만원이 감소한다.
이는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오른다고 가정한 결과다.
다만, 공제한도가 원상 복귀되더라도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상향되고 종부세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종부세율은 올해 1.0∼2.7%에서 내년에는 1.3∼3.5%, 2028년에는 최고 5%까지 올리기로 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종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 조건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당초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내년 보유세가 777만원으로 올해보다 10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정안으로는 605만원으로 올해보다 50% 상승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도 세부담 상한 유지로 당초 개편안보다는 보유세가 감소한다. 당초 최대 200%까지 오를 내년도 보유세가 150% 한도로 인해 인상폭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비거주 1주택이면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도 당초 정부안보다는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는 비거주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부부 각각 9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가 수정안에서는 6억원으로 상향했다.
반포 자이 전용 84㎡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당초 안에서는 부부 각각 4억원, 합산 8억원까지 공제가 돼 보유세가 2천184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수정안으로 공제 합산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 보유세가 1천684만원으로 500만원이 덜 나온다.
두 경우 모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공제혜택이 각각 6억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종전 9억원에는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동명의 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원상 복귀됐지만 비거주 공동명의는 여전히 다주택자 취급을 한다는 불만이다.
애초 내년 공시가격만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오르고 세율은 종전 그대로라면 반포 자이 전용 84㎡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예상 보유세는 1천333만원으로 이번 수정안보다 351만원이 낮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를 손질했지만 거주주택과의 차별화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손주 돌봄 등 비거주자 예외 사유 판단 기준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10억원 축소 등을 놓고도 고가주택 장기 보유자들의 불만이 큰 만큼 국회에서 상향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세무 전문가는 "정부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보유세와 양도세에 걸쳐 고가주택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은 여전히 커지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며 "상생 임대인과 매입임대사업자 양도세 합산 배제 축소에 대한 불만도 커 수정안이 나올지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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