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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보령=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서해안 일대 연안에서 불법 포획된 실뱀장어를 보관·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업자 A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불법 포획된 실뱀장어 약 64만마리를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서해안 일대 음식점 등 전국각지로 팔아넘긴 실뱀장어의 시가는 해경 추산 2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지난 4월부터 무허가 어선 및 불법 도구를 이용한 실뱀장어 포획·유통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도 구매한 업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실뱀장어는 뱀장어의 치어로 뱀장어 양식에 필요한 주요 자원이다.
개체 수 감소에 따라 국내 포획·유통 등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 수산물 유통은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해 단속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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