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시총미달 흑자기업 43곳,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行 허용"(종합)

시장 충격 완화 도모…시총 200억원 안되는 코스닥 기업 해당

코스닥 시총기준 200억→300억원 내년 7월로 6개월 늦춰…200여곳 적용 유예

코스피도 동일방식 적용

구윤철 부총리, 시장상황점검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9.4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강수련 기자 = 부실기업 정리 과정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 상장을 허용한다.

정부와 당국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을 희망하면 정리매매 없이 기존가격을 유지한 채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로 이전 상장하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시총 기준을 30거래일 연속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 혹은 코넥스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앞으로는 시장 충격을 줄이도록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하는 길을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혹은 ▲ 최근 3개년도 중 1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손실흡수력 감안)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한다.

지난달 26일 기준 시총 200억원 하회 코스닥기업 97개사 중 43개사(44.3%)가 이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증권사 등) 선임은 신속 이전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200억→300억원) 시점은 6개월 늦춰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총 기준은 올해 7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고, 내년 추가로 상향될 계획이었으나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시총 200억∼300억원 코스닥 기업 200여개사에 적용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당국은 최근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보완해달라는 기업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형평성을 감안해 코스피 시장에서도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 시총요건 상향(300억→500억원) 6개월 유예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 요인과 주요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 중동 긴장 재고조로 인한 유가 상승 등이 중첩하면서 금리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취약 차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난달 발표한 취약 차주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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