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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행 주가·시총 기준 미달 238곳…2차 강화 기준 시행땐 471곳
정부, 추가 상향 6개월 유예…코스닥 200여곳 당분간 적용 면해
민주당 박민규 "기술특례기업 퇴출 막을 종합평가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이른바 '동전주'와 시가총액 미달 종목의 퇴출 요건이 엄격해진 가운데 현재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소액주주는 총 300만명이 넘고 이들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주가가 1천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요건에 못 미친 기업은 총 238곳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이 39곳, 주가 기준 미달 기업은 30곳이었다.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8곳을 감안하면 총 61곳이 기준에 못 미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미달 기업이 117곳, 주가 1천원 미만 기업이 91곳이었다. 중복되는 기업을 감안하면 이들 요건에 미달한 기업은 177곳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약 3배에 달했다.
당시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유가증권시장 2조1천784억원, 코스닥 시장 4조6천153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액주주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
소액주주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주주를 뜻한다.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95만9천878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15억3천만주로, 평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4천500억원이었다.
코스닥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216만6천832명이었다. 이들의 보유주식은 41억5천만주로 평가액은 6조4천1억원이었다.
두 시장의 소액주주 수를 단순 합산하면 312만6천710명이고 이들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7조8천501억원이다.
다만 한 투자자가 여러 종목을 보유할 수 있어 소액주주 수에는 중복이 포함될 수 있고 상장폐지가 곧 보유주식 가치의 전액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집계는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의 적용 범위가 상당한 규모의 소액주주와 보유주식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최근 큰 폭의 조정을 겪으며 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4월 27일 1,226.18로 올해 종가 기준 고점을 기록한 뒤 약 3개월 만에 644.78(7월 30일)까지 약 47% 급락했다. 지난 4일 종가를 보면 지수는 813.50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며 '천스닥' 회복까지도 거리가 있다.
현행 제도상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연속 45거래일 이상 해당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상장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이달 4일까지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총 52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시가총액 기준 상향과 주가 1천원 미만 요건 신설 등을 담은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9.4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당초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던 시가총액 기준은 반기 단위로 앞당겨져 지난 7월부터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시장 200억원이 적용됐다. 내년 1월에는 이 기준이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다시 높아질 예정이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일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상향 시점을 6개월 늦춰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200억∼300억원 수준의 코스닥 상장사 200여곳은 당분간 추가 기준 적용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나면 영향권은 다시 확대될 수 있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강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471곳으로, 유가증권시장 114곳과 코스닥시장 357곳으로 집계됐다.
박민규 의원은 "부실·한계기업을 적기에 정리하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시가총액이나 주가와 같은 일률적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건실한 기업과 기술특례기업까지 퇴출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이 6개월 유예된 만큼 건실한 기업의 퇴출과 소액주주 피해, 투자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무건전성과 기술력·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ll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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