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중소형 연예기획사 대표, 현직기자 끌어들여 선행매매 혐의(종합2보)

금감원 특사경, 출입기자 대상 기자실·집·회사·휴가지 등 압수수색

300여개 종목 시세조종해 부당이득 30억원대…기자 4명 연루

금융감독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9일 모 경제 분야 전문지의 금감원 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선행매매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 A씨의 집과 기자실 자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해당 언론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A씨의 지방 휴가지에도 찾아가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상장사인 한 중소형 연예기획사의 대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세력이 A씨 등 현직 기자 4명을 끌어들여 특징주 기사가 나가게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호재성 기사가 보도되기 전 미리 관련 종목을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선행매매' 방식이다.

이들이 관여한 시세조종 종목은 300여개, 부당이득은 3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도 세력에는 증권사나 애널리스트 등 금융업계 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연예기획사 등도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작년부터 수사해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아직 검찰에 넘기지 않은 마지막 사건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를 악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6월에는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가 연루된 사건, 현직기자 단독 사건 등 2건을 추가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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